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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26 2013노1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등, 피고인 B : 징역 4월, 피고인 C :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보건대,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렀고 원심 판시 2012고단3896호의 게임장이 단속된 후 다시 원심 판시 2012고단3780호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종업원인 점, 피고인 C의 경우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 B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0.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