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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22 2017고단823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23]

1. 무고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01:13 경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E을 발견하고 112에 음주 운전 신고를 한 후, 원주시 반곡동 중흥 S 클래스 아파트 209동 지하 주차장까지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따라갔고, 이후 위 지하 주차장에 원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 경 위 원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전화를 하여 “E 이 2016. 12. 30. 01:10 경 원주시 반곡동 중흥 S 클래스 아파트 209동 지하 주차장에서 제네 시스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던 중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라고 신고 하였고, 2017. 1. 1. 10:28 경 원주시 봉 산로 1에 있는 원주 경찰서 경비 교통과 교통조사 팀 사무실에서 “ 음주 운전 차를 발견하여 신고하던 중 음주 운전 차가 정차되어 있는 제 차량을 받아서 목, 등, 허리를 다쳤으니 처벌을 원한다” 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6. 12. 30. 01:10 경 원주시 반곡동 중흥 S 클래스 아파트 209동 지하 주차장에서 위 제네 시스 승용차와 위 K5 승용 차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E을 무고 하였다.

2.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01:1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E을 발견하고, 원주시 반곡동 중흥 S 클래스 아파트 209동 지하 주차장까지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따라갔다.

피고 인은 위 지하 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