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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05 2017고단31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가 피해자 C에게 매도한 제주시 D에 있는 밭에서 2016. 8. 초순경 B로부터 ‘이 밭에 있는 나무들 중 C에게 매도할 당시 C로부터 사전 양해를 받은 약 6그루의 나무를 네가 가져가도 좋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그 곳에 식재된 다른 나무들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17.경 07:30경부터 15:40경 사이 위 밭에서 위 6그루 나무 외에 워싱턴 야자수 나무 11그루 등 합계 판매가 680만 원 상당의 나무 16그루를 굴취하여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B가 피고인에게 30여 개의 나무를 가져가도 좋다고 허락했다고 주장하나, C로부터 많아야 6그루의 처분 허락을 받은 B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30여 개의 나무를 가져가도 좋다고 허락할 이유가 없는 점(B는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았음), B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한편 B가 피고인에게 6그루의 나무를 가져가도 되지만, 그 외에 다른 나무는 가져가면 안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시켜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