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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8가합51972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30.부터, 40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강릉시 D 일대에 E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수탁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31. 매도자 피고, 위탁자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호텔 F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를 대금 1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호텔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피고이고, 을은 원고이다). E 호텔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공급계약서 목적물의 표시 : 강릉시 D 일대, E호텔 F호 (단위 ㎡) 건물 대지 전용면적 공용면적 기타 공용면적 주차장 면적 계약면적 공유 지분 용도/업종 63.4400 24.6316 43.2857 27.8284 159.1857 41.7300 PUB 제3조 [중도금 대출] ① 을이 제1조 공급금액의 납부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

단, 대출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비율이 축소될 경우 중도금 대출 가능 금액 이후 차수의 중도금은 입점지정일에 지급하기로 하며, 입점지정일로 이월된 중도금에 한하여 본 계약 제2조의 연체이자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과하지 않는다.

제10조 [전유부분 및 공유부분의 사용] ① 을은 분양목적물의 공유시설물(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등) 및 부대시설을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고 갑의 승인 없이 을이 임의로 사용수익할 수 없다.

②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근생시설부분, 문화 및 집회시설부분을 말하고,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을 말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 표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