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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05 2013구합2841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0. 6.경 C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체인 ‘D’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망인은 D에서 상무의 직책으로 근무하였는데, 2012. 10. 18. C를 대동하고 여수시로 직접 운전을 하여 출장을 가다가 08:18경 운전 중에 쓰러져 C에 의해 부산 북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09:42경 사망하였다.

망인을 부검한 감정인 G, H, I은 망인의 사인을 ‘비후성 심장근육병증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결론 내렸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12. 10. 19.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발병 이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발병 이전 업무와 관련되어 사망원인으로 볼 수 있는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과중부하를 받은 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도 객관적으로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나 과로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2013. 2. 28.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을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또한 2013. 7.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재결은 2013. 8.말경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인력이 부족한 D에서 관리직, 생산직, 영업직, 인사담당자로서의 업무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