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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07 2020고단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1.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상점 옆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청삼교차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29세)이 운전하는 G SM3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과 피해자 H(39세)이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 00:30경 천안시 동남구 L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