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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24 2013고합393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6. 02:20경 서울 마포구 C 아래 한강 방향 D 자전거 길에서, 피해자 E(여, 22세)가 운동을 하기 위해 레깅스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느껴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약 20분가량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이를 눈치채고 일반도로 방향으로 가기 위해 오르막길을 걸어가는 순간, 피해자의 팔을 잡아 상체를 앞으로 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소리치면 죽는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D 변 풀숲으로 끌고 내려가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레깅스 치마를 벗기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면서 상의를 위로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애무한 후,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신체에 남은 범죄흔적 사진현장감식사진

1. 진단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