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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3 2016고정9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7. 04:45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8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들과 다투어 화가 나자 그 곳 탁자 위에 놓인 플라스틱 그릇과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경찰에 신고 해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그릇 4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어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 수리 견적서 미 제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