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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9나6031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결혼중개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2. 1. 9. 가입비를 내고 원고의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원고로부터 C을 소개받아 2014. 11. 13. C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의 회원으로 가입할 당시 원고가 소개한 사람을 만나 혼인에 이르면 성혼 사례금으로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소개로 혼인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2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성혼 사례금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5호증(회원가입계약서), 갑 제11호증(회원가입계약서)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2, 3, 4, 6, 7, 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