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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5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한 후, 금융기관 계좌 10개를 개설해 주면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8. 경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에서 피고인 명의의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면서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농협 계좌 2개(B, C)를 만든 후,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 확인증(수사기록 2권 6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