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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0 2015노405

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학자금 일부를 횡령하였고 그 범행을 감추기 위해 사문서까지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모에게 범행사실을 먼저 알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두 딸의 생계비 및 유학비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어 향후 추가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제1유형의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횡령 제1유형의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징역 6월 ~ 2년 8월)]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