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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122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로, 피해자 B, C, D 와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다. 1. 미등록 대부 업 대부 업 또는 대부 업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2. 2. 12. 경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F’ 부동산 사무실 내에서 대출신청 자인 피해자 B에게 1년 후에 6,000,000원을 변제 받는 조건으로 5,82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7. 경까지 별지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7,390,000원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 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3.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6개월 후에 4,000,000원을 변제 받는 조건으로 대부하고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 업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22.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10개월 후에 5,000,000원을 변제 받는 조건으로 대부하고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 업을 하였다.

2. 이자율제한 위반

가.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 B에게 대부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정이 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연 37.11% 의 이자를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법정이 자율을 초과하여 총 13회에 걸쳐 1,920,000원의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 인은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이 피해자 C에게 대부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정이 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연 36% 의 이자를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법정이 자율을 초과하여 총 22회에 걸쳐 3,830,000원의 이자를 받았다.

다.

피고 인은 위 제 1의 다.

항과 같이 피해자 D에게 대부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정이 자율인 연 3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