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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517408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879,451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