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8. 19. 한국지엠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부평공장 도장부, 엔진부, 조립1부를 거쳐 2009년부터 차량악세사리 검사, 찬넬 고정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작업이 왼쪽 어깨에 무리가 되어 ‘좌측 견관절 상방관절와순박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11. 22.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 12.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왼쪽 어깨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에 기인하여 발병한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의 업무내용 등 1) 원고는 1986. 8. 19.부터 도장부에서 이물질 사포작업을, 1990년부터 미션보전과에서 기계수리 보전작업을, 2001년부터 조립1부에서 배선 및 몰딩작업을, 2009. 4. 23.부터 도어라인에서 최종 악세서리 검사, 2010. 8. 20.부터 아우터 찬넬 고정작업을 수행하였다. 2) 근무시간은 주간 08:00부터 17:00까지, 야간 19:00부터 04:00까지이고, 2시간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다.
3) 최종 악세서리 검사작업은 전동드릴로 약 4~6회 나사를 고정한 후 손잡이를 5~7회 친 후 시건장치의 불량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4) 아우터 찬넬작업은 서 있는 자세에서 우레탄 망치를 사용하여 차량에 찬넬(유리밑 고정물)을 고정하는 작업으로, 시간당 약 55대를 작업하고 1대당 약 5~6회 우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