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경 피해자 D(43세)와 서로 싸워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30. 12:1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휘트니스클럽 8층 계단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었던 것에 앙심을 품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십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내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을 동반한 눈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복의 동기에서 상해를 가한 점, 가해의 태양이 다소 잔혹하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가해사실을 축소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부족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성향이나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다만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