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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10 2018고단200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피해자 B(여, 39세)과 연인 관계였으나, 2016. 12.경 피해자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았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1. 10. 20:30경 성남시 분당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감방에 넣겠다, 너 쇠고랑 차고 감방가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고 말하여, 불법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 20. 18:00경 위 제1항의 D 업소에서, 위 업소 카운터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너는 그냥 감방에 가야한다, 경찰에 신고해서 너를 망하게 하겠다, 개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위 업소 밖 복도에 위치한 계단까지 약 50m를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위 제1항의 D 업소 안에서, 위 업소 카운터의 간이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앉은 후, 자신과 다시 교제해줄 것을 요구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어루만지듯이 쓸면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이에 화를 내며 일어나자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살짝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