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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27 2012고정12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와 2012. 4. 15. 2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일행이 위 오뎅집 사장에게 서비스가 좋지 않다며 항의를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앞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19세)가 쳐다보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어린년이 뭘 쳐다보냐”고 하면서 시비가 되어, C과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피해자를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고, 피고인은 넘어져 있던 위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및 좌측눈꺼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H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런데 위 각 진술들은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G를 폭행한 방법 및 경위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정확히 목격하였는지에 관하여도 최초 수사기관의 진술과 달라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그 밖의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