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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24 2016고단11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경 C, D과 함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E 오피스텔 729호, 805호, 1017호, 1439호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각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등 성매매 알선을 총괄하는 역할을, D 및 C은 성매매를 할 여자 종업원을 물색하여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알선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손님들을 여자 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경 위 오피스텔 각 호실에 침대 및 성관계에 필요한 물 티슈, 화장지, 콘돔 등을 마련하고, 'F' 등 인터넷 사이트에 'G' 또는 'H' 이라는 상호로 속옷 차림의 여성 사진과 함께 성매매 가격을 광고하고, C은 2013. 4. 경부터 2013. 7. 22. 경까지, D은 2013. 5. 경부터 2013. 11경까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의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 8 층 엘리베이터 쪽으로 오도록 한 후, 그 곳에서 성매매 1회 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 받고 위 각 호실로 안내하여 미리 고용한 여자 종업원 I 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위와 같이 지급 받은 금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월 5,200만 원 내지 8,000만 원의 매출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C, J,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 수색영장 집행결과) 사본, 거래 내역서 사본

1. 디지털수사지원 요약( 모바일분석) 사본

1. 각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