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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320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20]

1. 피고인 A는

가. 2012. 12. 5. 09: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자신과 사실혼관계인 F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나.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B의 집에 설치된 40만 원 상당의 커튼을 잡아떼어 찢어버리고 10만 원 상당의 화분 3개를 발로 차 깨뜨리고 2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발로 밟아 깨뜨려 손괴하고,

다.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침을 뱉어 치료일수 2주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및 좌측 손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의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등을 2회, 팔을 3회 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321] 피고인 A는

1. 2013. 1. 1. 12:00경 광주 서구 G아파트 6동 102호 피해자 H(여, 6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남편 이름을 부르면서 문을 두드리다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자 문을 잡아당기면서 현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2.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이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늙은 년 씹할 년 비켜”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때리고 손으로 왼쪽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불완전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