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8.29 2017가합5990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의 처이자 E의 직원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직원이다.

나. 피고 C과 E 사이의 금전거래관계 1) 피고 C은 E에, 2007. 2. 28. 110,000,000원을, 변제기 2007. 3. 16. 이자 월 5.5%(연 6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1 대여’라 한다

), 2008. 1. 10.경부터 2008. 2. 25.경까지 합계 36,500,000원을,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2 대여’라 한다

). 2) E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1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위 71,500,000원 외에도 2008. 10. 31. 5,500,000원, 2008. 11. 19. 21,037,590원을 더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8호증의 기재를 비롯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이 위 금액을 추가로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순번 변제일 금액(원) 1 2007. 3. 16. 2,000,000 2 2007. 3. 29. 8,000,000 3 2007. 5. 3. 8,000,000 4 2007. 5. 23. 10,000,000 5 2007. 5. 29. 4,000,000 6 2007. 6. 1. 2,500,000 7 2007. 7. 5. 5,500,000 8 2007. 7. 30. 5,500,000 9 2007. 9. 4. 2,000,000 10 2007. 9. 17. 3,000,000 11 2007. 10. 9. 5,500,000 12 2007. 11. 30. 5,500,000 13 2008. 1. 31. 5,500,000 14 2008. 2. 25. 5,500,000 합계 71,500,000

다.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관계 등 1) G의 소유이던 광주 서구 H 대 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06. 3. 8. 주식회사 I(이하 ‘I’라고만 한다

) 명의로, 2007. 8. 6. E 명의로, 2008. 3. 10. 원고 A 명의로, 2011. 11. 25. J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I는 2006. 4. 4.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다가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