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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8노5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이 사건 빌라의 공정률은 거의 100%에 가깝고, 일부 전기 인 입, 정화조 등의 공사 만이 남아 있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동사업자인 P을 통해서 이 사건 빌라의 공 정률과 동업관계를 확인하고서 2015. 7. 13. P과 공동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2015. 9. 30.까지 준공하여 2015. 11. 30.까지 이 사건 빌라 중 4 세대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 잔금의 대물로 지급 받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서 피고인에게 먼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를 준공하여 피해자에게 그 중 4 세대를 대물 변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어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20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10억 원의 채무와 5,000만 원의 체납세 금, 2억 8,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무가 있었고, 공사대금이 없어서 이 사건 빌라를 약속한 날까지 준공하여 피해자에게 대물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283, 287, 288 쪽)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2015. 11. 30.까지 이 사건 빌라를 준공하여 피해자에게 그 중 4 세대를 대물 변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