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5. 22:00경 청주시 청원구 B호텔 옆 도로를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벤츠 E300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청원구 B호텔 옆 도로를 약 2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