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19 2013고단1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8. 10.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00:57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KT&G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망경동에 있는 천수교 남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같은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