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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0 2017고단3379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3. 13:00 경부터 2017. 6. 15. 10:19 경까지 김해시 C 건물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죽고 싶다, 경찰관이 좀 와 달라” 는 내용으로 수회 112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와 순경 F으로부터 김해 보건소 건강 증진센터에 문의한 결과 응급 입원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6. 15. 10:47 경 위 주거지 현관 앞에서 재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E, F에게 “ 씨 발 좀 도와 달라고 “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1.5cm, 칼날 길이 약 19.5cm) 을 손에 들고 E, F을 향해 수회 휘두르거나 찌를 듯이 행동하여 E, F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위험한 물건 휴대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었던 범행인 점, 평소 알코올 의존 증으로 인한 주 취 폭력 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