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채권지급[국승]
대전지방법원-2016-가합-15(2017.04.05)
압류채권지급
체납자에게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채권지급의무가 있음
대전고등법원 2016나13770 추심금
대한민국
박한구
2017. 03. 15
2015. 04. 05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중부강건 주식회사에게 243,561,64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양경식에게
54,614,923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공동소송
참가인에게 53,888,98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
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 및 원고공동소송참가인에 대한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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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및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
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6면 제1행의 "305,450,000원"을 "305,480,000원"으로 고쳐 씀 ● 제16면 제6 내지 18행의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씀 "4. 피고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는 여러 건의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되어 있어 추심채권자 등의 압류채권 합계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액을 넘는 부분까지 직접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부당하고, 원고들 및 원고공동소송참가인에게 피압류채권액만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 4 -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등 참조).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추심채권자는 각자 피압류채권액의 범위에서 추심 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 및 원고공동소송참가인에게 피압류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 및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의 압류채권 합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압류의 상대적 효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236조 제2항1)은 추심채권자에게 공탁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일 뿐이고 제3채무자인 피고가 위 규정에 의하여 공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과 제3항2)은 배당절차에서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나 압류의 경합 시에 압류채권자의 청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