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4. 12. 10:50 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지하 1 층 사우나 여성 탈의실에서 피해자 C( 여, 가명) 가 나체로 몸을 닦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가.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나체 사진 촬영에 대해 항의하며 휴대 전화기를 확인하려고 하는 위 C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등을 손톱으로 할퀴어 뇌진탕, 둔부 염좌 등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 여, 50세) 이 자신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이마를 내리쳐 이마의 타박상 등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 여, 37세) 의 목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1. 감정 촉탁에 대한 감정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