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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9 2018노1121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위증 범행을 범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5 고단 3915호 D 등에 대한 공문서 위조 등 사건이 확정되기 이전에 수사기관에 이 사건 위증 범행을 자백하였는바,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 153조에 따라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으로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위증죄에 있어서는 형법 제 153조에 의하여 그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이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편 그 자백은 법정은 물론 수사기관에서의 자백도 포함하며, 피고인이 일단 자백을 한 이상 그 후에 이를 철회하고 그 자백을 번복한다 하더라도 위 법조의 적용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위증 범행을 저지른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5 고단 3915호 D 등에 대한 공문서 위조 등 사건은 2016. 10. 20. 1 심 판결이 선고되었다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2017. 5. 31. C의 상고 취하로 확정되거나, 2017. 7. 7. 대법원이 E, D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 인은 위 공문서 위조 등 사건이 확정되기 이전인 2017. 2. 13. 검찰에서 이 사건 위증 범행을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심은 형법 제 153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였다.

다.

따라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