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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16 2016고단130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6. 3.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3. 7.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8. 21:15경 목포시 영산로 98에 있는 목포역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C(40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에서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7. 5. 20:10경 목포시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전처인 피해자 F(여, 4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무릎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6. 8. 25. 00:40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해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8. 23:20경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해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피해자의 주택 방에 앉아 있는 피의자 모습,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5), 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I 및 피해자의 모 F의 전화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