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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28 2013노37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유흥주점의 업주로서 E, F, G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들로 하여금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C에서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5. 3.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E(여, 16세), F(여, 16세), G(여, 17세)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 3명이 술을 마시고 있는 객실에 들어가도록 한 다음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주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하고, 이어서 2012. 5. 4. 22:30경부터 23:30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위 E으로 하여금 남자손님 1명이 술을 마시고 있는 객실에 들어가도록 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판단 1)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청소년인 E, F, G(이하 ‘E 등’이라 한다

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접객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E 등을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E 등에 대한 연령확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