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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4.21 2013가단1362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7. 피고에게 경상남도 거제시 C 답 1,780㎡ 및 위 지상 미등기 건물을 매도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 위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부동산의 표지: 거제시 C 대지 538평, 건물 50평 매매대금: 이억오천만 원 제2조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함. 계약금 오천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잔금 이억 원은 2013. 3. 15. 중개업자 입회 하에 지불함. 제3조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13년 3월 30일로

함. 제8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 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며 매수인이 위약 시는 계약금은 무효로 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특약사항 단, 잔금 이억 원은 은행대출 발생 시 지불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3. 3. 7. 피고로부터 계약금 5,000만 원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나, 2013. 4. 26. 경상남도 거제시 C 답 1,780㎡에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를 분할하고, 나머지 토지의 지목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창고용지로 변경하며, 그 지상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이하 위와 같이 분할, 지목변경, 보존등기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 즉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3. 4.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8,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통영축산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통영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원고가 지정한 D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3.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