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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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산면 임리에 있는 임리삼거리 앞 도로를 계룡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한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D 택시 후미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음주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