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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01 2013나3809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주식회사 B이 피고와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매매 일자의 각...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B(이하, ‘㈜’는 생략한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이 피고와 체결한 철강재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자취소권에 기초하여 그 매매계약의 취소와 아울러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매매대금의 가액 1,121,295,472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수익자인 피고가 채무자인 B과 맺은 매매계약이 B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에게 제1심에서 매매대금 상당액인 1,121,295,472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주위적으로 원물반환으로 철강재의 반환과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의 대상청구를, 예비적으로 매매계약 체결 무렵 철강재 가액인 1,440,080,734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에서 10, 갑27에서 33, 갑64, 갑66의 1, 2, 3, 4, 갑67의 1, 2, 3, 4, 을7, 43, 증인 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원고와 피고, B은 모두 철강재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⑵ 원고의 B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원고와 B은 2009. 9. 무렵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B에 2009. 9. 28.부터 2010. 4. 13.까지 합계 4,728,492,930원 상당의 H형강과 고장력 철근을 공급하였다.

그런데 B은 원고에게 물품대금 중 2,657,110,385원만을 지급하고 잔대금 2,211,382,545원(4,728,492,930원 2,657,110,38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1. 1. 19. B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의 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