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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29 2018고단7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 경부터 B에 있는 ‘C 사회복지 관’ 의 관장으로서 위 사회복지 관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위 사회복지 관은 피해자 D로부터 2014. 12. 31. 까지는 국비와 시비가 혼합된 보조금을, 그 이후부터 는 시비로만 구성된 보조금을 교부 받아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하며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1.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5. 15. 경 위 사회복지 관 사무실에서 총괄 부장인 E와 회계팀장인 F에게 ‘ 내 월급이 적으니 호봉 수를 늘려 받을 수 있도록 알아서 처리해 달라’ 는 취지로 순차 지시하였고, F은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G 협의회 경력 등을 임의로 산입하는 방법으로 피고 인의 호봉을 6 호봉에서 8 호봉으로 부풀린 후 같은 날 피해 시에게 2013년 2/4 분기 중 5, 6월 분 사회복지 관 운영비 보조금 지급을 청구함에 있어 위와 같은 호봉 조정에 따라 1,714,380원에서 1,857,140원으로 부풀려 진 피고인의 급여 항목을 포함시켜 청구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시로부터 위 보조금을 지급 받아 2013. 5. 23. 경 1,857,140원( 국비 보조금 약 978,712원) 을 2013년도 5월 급여 명목으로 교부 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4.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67,959,640원( 국비 보조금 약 35,814,730원) 을 급여 명목으로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2. 사기 및 지방 재정법위반 F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5. 1. 초순경 피고인의 호봉을 7 호봉에서 11 호봉으로 임의로 승격시킨 후, 2015. 1. 6. 경 피해자에게 2015년 1/4 분기 사회복지 관 운영비 보조금을 청구함에 있어 위와 같은 호봉 조정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