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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13 2016고단34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3. 23:10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동진로 ‘동부회센타’ 옆 도로에서부터 위 동진로 ‘GS25 자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