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221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A4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법으로 튜닝된 차량인 줄 알면서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경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위 자동차의 안개 등에 HID 전구를 장착하는 방법으로 튜닝하고, 그때부터 2017. 3. 10. 경까지 서울 은평구 C 등지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검사 내역 확인)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단속사실 통지서,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조 제 1 항( 무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제 81조 제 20호, 제 34조 제 1 항( 무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