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202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어패류 등 수산물을 판매하는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단속시인 2017. 4. 26.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위 장소 외부에 철 구조물 파이프에 비닐 천막을 설치하고 그 안에 냉장고 1대, 테이블 6개, 의자 24개, 식기류 등 제반 영업 시설물을 갖춘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어종에 따라 약 3만원을 받아 그 자리에서 회를 가공, 판매하여 식품 접객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