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6.01 2017구합105813

환수금 환수처분 등 무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L 심의대상기관: 원고 심의사유: 유용, 편취, 횡령 등으로 사업비를 용도 외 사용한 경우(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연도 사업비 현금의 30% 초과인 경우), 2012. 7. 12. 개정 심의결과: 환수금(출연금) 환수, 참여제한 5년(법적조치) 세부심의결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고시 제2014-76호, 2014. 4. 22.) 제44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 및 별표2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의 ④ 유용ㆍ편취ㆍ횡령 등 사업비 부정사용의 사례-귀책기간의 용도 외 사용금액이 귀책기간 해당연도 사업비의 30% 초과인 경우에 해당되어 아래와 같이 조치함 -참여기관(원고) 및 참여기관의 대표자(F), 참여기관책임자(H): 국가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5년 -참여기관(원고): 총 정부출연금(200,000,000원) 중 기환수된 1차 연도 정산금(22,442,325원)을 제외한 177,557,675원 환수 * 단, 환수금 177,557,675원 중 원고의 법원 공탁금 71,219,400원은 기납부 금액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환수금 106,338,275원을 기한 내 납부할 것 원고는 위 사전 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6. 1. 28. 원고에게 산업기술지원사이트를 통한 전자문서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을 통지하면서 앞서 본 사전통지와 같은 내용의 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보냈다.

수신: 원고 제목: 전문위원회 개최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

2. 관련 근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산업기술혁신산업 공통운영요령 제44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35조(제재조치),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21조(정산금 및 환수금 미납처리), 행정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