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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6 2020고합54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60세) 와 2020. 6. 경 알게 되어 연인 사이로 지내 왔다.

피고인은 2020. 11. 10. 03:00 경부터 06:53 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손으로 피고인의 턱을 때리자 좋아하던 여자에게 폭행당한 사실에 자존심이 크게 상해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몸을 수회 걷어차고, “ 너 사람 잘못 봤어

”, “ 너 하고 나 하고는 갈 데까지 갔다”, “ 같이 죽자” 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 같이 죽을 이유가 없다”, “ 내 자식을 봐서 라도 살려 달라”, “ 배가 아프다”, “ 죽어서 똥 냄새 풍기고 싶지는 않으니 제발 풀어 달라” 고 말하며 애원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있던 양손을 풀어 주었다가 그 사이에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 경찰에 신고하자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부엌으로 끌고 가 그 곳에 있던 식칼( 전체 길이 29.5cm, 칼날 길이 17cm) 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그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공격한 방법에 관하여 " 피해자의 목을 수회 찔러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정정한다.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 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해 자가 구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