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12 2015고단26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2015 고단 2619] 피고인은 2015. 12. 11. 21:25 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51 세) 운영의 ‘F’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바닥으로 던지자 피해자가 ‘ 사장님’ 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치고 머리로 눈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2016 고단 392] 피고인은 2015. 12. 4. 14:42 경 전 남 고흥군 점암면 사정리 1275 번지의 4 차선 노상에서, 피해자 G(37 세) 차량과 추돌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하고 나오는 피해자의 얼굴을 이마로 1회 들이박고 피해자의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며,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온 위 G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H(28 세) 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3. 재물 손괴 [2016 고단 392]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이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이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액정 화면을 깨트리는 등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