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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1 2017가합14218

인지사용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E 임야 4,173㎡(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F 임야 79㎡(이하 ‘원고 공유 토지’라 한다)의 공유지분권자이고, 피고들은 원고 공유 토지에 인접한 D 도로 244㎡(이하 ‘피고들 토지’라 한다)를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는 공유지분권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0. 27. 기흥구청장으로부터 원고 소유 토지 및 공유 토지에 관하여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공유 토지는 공로에 인접하여 있지 아니하여 피고들 토지를 통행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이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원고 공유 토지의 공유지분권자로서 민법 제219조에 따라 피고들 토지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진다.

한편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 및 공유 토지에 관하여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처분을 받았으므로 신축되는 건물을 위하여 건축법 제44조, 제45조 제1항에 따라 그 대지에 접하는 2m 이상의 도로지정처분에 필요한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피고들은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들 토지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들 토지가 현재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피고들 토지가 관할관청에 의하여 도로로 지정되더라도 이후 도로지정이 변경ㆍ폐지될 수도 있고, 원고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피고들 토지에 관한 도로지정 동의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들 토지에 관한 도로지정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동의하고, 그 동의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