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등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7.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1.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 조현 병( 정신 분열병 )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10. 22. 22:37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병원 국민건강 검진센터에 이르러 위 센터 보안요원인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 안내 데스크에 놓여 있던 시가 미상의 안내판을 손으로 밀어 깨뜨려 손괴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편집 조현 병( 정신 분열병 )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각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가족 등 보호자의 책임 있는 보호와 관리를 기대할 수 없어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범죄 전력,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상황사실 및 피의자 관련 사진
1. 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 피의자 ‘ 동 종 전력’ 확인), 판결 문 3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 누범’ 확인), 판결 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편집 조현 병( 정신 분열병 )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