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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9 2014고단59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4.경 화성시 C에 있는 ㈜ D 사무실에서 ㈜ E 대표 피해자 F에게 “수원시 권선구청이 발주한 G 준설공사를 낙찰받았는데, 피해자에게 하도급 줄 테니 공사를 완료하여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 D의 재정이 악화되어, ① 당시 ㈜ D은 세금을 1억 원 이상 미납한 상태였고, ② 직원들에게 월급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2010. 5. 27. 위 공사를 완료하게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113,314,545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공사지출결의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