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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12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5. 8. 21:38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종합 운동장 방면에서 연 삼로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로 운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황색 실선을 넘어 피해자 E( 여, 35세) 운전의 F 렉 서스 차량을 앞지르기 하다가 위 렉 서스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8. 21:38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아라 일동에 있는 아라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위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