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10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16: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교차로 4가 도로에서 교차로 서쪽 방면에서 동쪽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니로 승용차 앞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3. 30.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섯 차례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도 입힌 점, 술을 마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