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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146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여관’ 주차 장 입구에서, 피해자 D(53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때려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6. 6. 29. 16:05 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와 있던

H과 과거 노동 일당 문제로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위 식당 출입문에 붙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6. 13:00 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에서, 피해자가 피고 인의 외상대금을 이유로 피고인의 옷을 갖고 있는 것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손괴된 선풍기 사진 첨부)

1. 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1. 고소장,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