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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4.03 2014고정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56세)가 운전하는 (주)E 소속의 F 시내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같은 시 이평면 방면으로 이동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3. 12. 24. 13:20경 정읍시 덕천면 신월리 삼봉마을 입구 도로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F 시내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지나던 중 피해자가 위장소에 운전하던 시내버스를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하고, 다시 주행하려다 마침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여성 노인 1명이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고 "할머니 손잡이를 잡으세요. 전에도 걸어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걸어 나오면 어떡해요."라며 훈계 하듯이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씨벌 너는 부모도 없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따지며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싸가지 없는 놈은 목을 떼어야 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왜 나를 때리냐.”며 따지자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양손가락으로 눈 부위를 1회 찔렀다.

계속하여 폭행을 따지는 피해자에게 “씨벌놈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4회 가량 더 때렸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얼굴NOS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