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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11 2013가합7872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신을 특허권자, 발명권자로 하여 ‘철골건물의 증고, 증층 방법 및 그 장치(특허 D)‘와 ’콘크리이트건물의 증고 방법(특허 E)’을 특허출원한 자이고(이하 위 2가지 특허를 ‘원고의 증축공법’이라고 한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환경기술용역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시흥시 F에 공장을 신축 또는 증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하기 위하여 여러 공사업체를 알아보던 중, 2013. 5.경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하여 원고를 소개받았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 회사는 4~5차례 만나 원고의 증축공법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방안에 관하여 회의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원고의 증축공법에 필요한 마이크로 파일 시공업을 하는 G를 소개시켰고, G는 피고 회사의 사무실과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약 3차례 방문하면서 공사에 필요한 지질조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설계도면이 계속 변경되는 바람에 마이크로 파일의 위치를 선정하지 못하여 결국 지질조사를 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H건축사사무소의 설계사 I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I로 하여금 원고의 증축기법을 이용한 증축설계도면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2013. 7.경 위 도면을 기초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마. 피고 회사는 2013. 8.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원고의 증축공법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한 후, 2013. 9.경 위 건축허가신청을 취하하고, 공장을 신축하는 방법으로 작성한 설계도면을 기초로 새로운 건축허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G, 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