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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22334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억 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2. 21. C 주식회사( 이하 ‘C’ )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건물’) 을 임대차기간 2014. 3. 1.부터 2020. 2. 29.까지, 임대차 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2,75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D’ 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와 C은 2017. 3. 31. 임대차 보증금을 4억 원, 월 차임을 2,9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변경하였다.

제 1 조( 임대차기간)

1. 임대차기간은 2014. 3. 1.부터 2020. 2. 29.까지 (72 개월) 로 한다[ 갑( 원고) 이 C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을( 피고) 도 이를 승인하여 갑이 승계한 잔여 임대기간은 2019. 7. 19. ~2020. 2. 29. 이다]. 2. 만일 본 임대차 기간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그 임대 차 기간은 2020. 3. 1.부터 E 지역주택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로 한다.

3. 을은 임대차 목적물 부지가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임대차 기간의 만료일에 임대차 목적물을 이의 없이 인도할 것을 확약한다.

나. 원고는 2019. 7. 18.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는 2019년 8 월경 임대차 계약서( 갑 제 4호 증) 을 작성하였는데, 그 중 임대차기간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9. 12. 23.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바, 임대차기간 만료 (2020. 2. 29.) 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 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6 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C 사이에 2014. 2. 21.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그 임대 차기간이 종료되었다.

또 한 원고의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