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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8고합421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지하에 있는 ‘E’ 마 사지 업소에서 요금 수납 및 안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위 업소의 블 로그 마케팅 명목으로 개인 블 로그를 운영하는 여성들에게 무료로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쪽지를 보내

이에 응해서 위 업소를 찾아 온 여성 고객들을 상대로 일반적인 마사지의 과정인 것처럼 탈의를 유도한 후 마사지를 하는 척하다가 기습적으로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7. 10. 26. 10:00 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의 쪽지를 받고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F( 여, 23세 )에게 아로마 오일을 이용한 마사지를 해 주겠다며 옷을 모두 벗고 침대에 눕도록 한 뒤, 피해자에게 “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오래 되셨나

봐요.

성관계를 하면서 풀어지는 건데 림프가 뭉쳐 있으니까 관계한 지가 오래 된 것 같다” 고 말하면서 림프절 마사지를 위해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손으로 문지르는 척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빼고, 이어서 피고인도 탈의를 하고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키스를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와 음부에 비비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7. 11. 23. 10:45 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의 쪽지를 받고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G( 여, 32세 )에게 아로마 마사지를 해 주겠다며 마사지용 팬티만 입고 침대에 눕도록 한 뒤 림프선을 마사지해 주겠다며 마사지용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듯이 만지다가 갑자기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