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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7 2018나77465

약정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면 10행부터 12행까지의 ‘C의 개인 계좌로 2천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C의 개인 계좌로 2천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그 후 C으로부터 1700만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 1억 5천만 원에서 17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3,3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로 고쳐 쓴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당초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가 C에게 2억 5천만 원을 대여해주기로 하였다가 추후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작성 현장에서 C, 피고가 동석한 자리에서 합의내용을 변경하여 대여의 금원을 1억 2천만 원으로 감액하게 된 것이며, 설령 그 변경에 피고가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그 변경에 의해 보증채무액이 당초 보증을 약정한 금액보다 축소되었으므로 적어도 감축된 금액에 대해서는 당초 합의의 효력에 기해 보증채무를 여전히 부담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는 대여금액 중 일부는 감정서를 발급받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원고가 직접 감정기관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C에게 교부한다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연대보증인인 피고의 보증의 의사도 위 각 조건의 변경 여하에 따라 유지되거나 철회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는 대여금 중...